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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어제 출근하니 공로 휴가 20일을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4회에 나누어 쓰라고 나왔다 > 그런데 2013년 기사용분 포함이라는데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해석을 부탁드린다. >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려면 작년에 공문을 내려 보내던가 구두라도 하던가 하지 이제야 내려보내면서 나누어 쓰라니 뭔가 어색한 문구가 아닌가 > 노동조합은 해석을 하여 주기 바란다. > 그리고 7월이면 공로 연수로 집에서 쉬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와서 20일을 쉬라니 언제 휴가를 가라는 것인지.... > 아시는 분 자세한 해설을 부탁합니다.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