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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퇴직수당에 대하여 > Name: 조합원Datetime: 13-04-09 09:35Views: 221퇴직수당에 대하여 > 글쓴이 : 이청호 (222.♡.200.243) 조회 : 632 > > > > 2012.12.10 노사합의서에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서울모델에 구체적시행방안을 마련하여 > 2013년 상반기중에 시행하라고 합의하였다. > > 이에 대하여 책임있는 노동조합이 바른 해석을 하여 노동조합의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는데 조합간부들이 현장을 다니며 흘리는 소문만 있을 뿐 노동조합의 > 방침을 발표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은 계층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 >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가"항에서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라고 하여 이행촉구만 하면 > 되지만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 언급이 없어서 조합원의 입장이지만 퇴직수당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보고 노동조합의 > 조속한 정책결정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퇴직수당에 대하여 조합원 상호간 올바른 논쟁이 >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 > > 1. 2012.12.10 노사합의서 인정여부 > 박정규집행부는 2012.12.10노사합의서를 맺은 정연수 집행부가 조합원인준투표에서 > 부결되었다는 점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강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인정하지 > 않을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서울모델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볼 때 모호한 >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노동조합은 정연수집행부를 이어 받은 후임집행부로서 2012.12.10노사합의서를 성실하게 > 이행시킬 의무가 있다고 본다. > > > 2.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의 관련 > 박정규위원장이 위원장 후보일때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였고 위원장이 > 되고 난 지금에도 노조간부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것 같은데 이는 합의서의 해석을 > 잘못하고 있는것 같다. > 노사합의서는 >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 상반기에)시행한다라고 합의하였는데, > 이것을 풀어서 쓴다면 정년연장은(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 상반기에)시행하고, 그리고 퇴직수당은(서울모델공익위에서 구체적방안을 마련하여 2013 > 상반기에)시행한다.라는 것이므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연관이 없으며 노사합의전에 > 나온 서울모델의 조정서와 서울모델위원장 사장 위원장이 합의한 합의서에는 퇴직수당과 > 정년연장을 별도의 항으로 한것만 보아도 연관이 없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 > > 3. 퇴직수당의 현재가치 > 퇴직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월평균임금의 50%를 퇴직시에 지급하는수당인데 이것을 > 서울시와 공사는 이 퇴직수당이 사실상 퇴직금누진제이니 이를 폐지하고 폐지하지 > 아니하면 성과급을 적게 주겠다는 주장이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 없다는 주장이 맞 서 있는데 2012.12.10 노사합의서에서 서울모델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연구 검토가 > 조속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 > 우선 퇴직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여 보면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대략적인 > 계산임) > 가. 퇴직수당 지급대상자: 8,000명(2,000년 이전입사자) > 나. 퇴직수당 지급받을 장래근속년수: 15년(대상자의 평균연령을 45세로 보고 정년을 > 60세로 볼 경우) > 다. 현재 퇴직자 기준 년 퇴직수당: 230만원 (평균임금: 460만원) > 으로 볼 때 퇴직수당 대상자 8,000명 전체의 현재 지급액은 > 약2,760억원(8,000명*15년*230만원)정도아다. > > 개인별로 대략 계산한다면 개인별장래근속년수*230만원로 하면 대충 맞을것입니다. > > > 장래의 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는 여러방법이 있지만 아래 3가지만 소개하면 > > 가. 연금현가법: 장래에 계속 발생하는 연금수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 나. 호프만식: 보업금의 산정시 장래의 수익을 단리로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 법원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보상액이 라이프니츠식에 비하여 많다. > 다. 라이프니츠식: 보업금의 산정시 장래의 수익을 복리로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 보험업계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으며 보상액이 호프만식에 비하여 적다. > > > 4. 퇴직수당의 보전방법 > 위에거 본 바와 같이 현재 공사가 일시에 퇴직연금을 보상한다면 약2,760억원에 달하므로 > 재정적인 부담이 크므로 이를 보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서울시나 공사는 보전율을 > 낮추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여러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 > 가. 퇴직수당대상자에게 일시보상 > 해당자 개인별로 장래근속년수와 퇴직수당을 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 보상하는 방법으로서 현재의 보수규정에는 적합하나 동일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2,000년 > 이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보상금액이 없으므로 직장내 갈등의 소지가 있다. > > 나. 전직원에게 보전 > 전 직원의 현재의 퇴직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든 수당으로 만들던지 임금테이블에 >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경우 2,000년 이후 입사자는 물론 앞으로 신규입사자에게도 > 적용될 것이므로 서울시나 공사는 보전비율을 크게 낮추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 인천지하철이나 타 기관에서의 선례를 비교하여 노동조합의 주장근거를 제시하면 될 > 것이다. > 이 방법은 전직원에게 해당되므로 2,000년 이후 입사자와의 갈등은 해소되나, 2,000년 > 이전입사자에 대한 퇴직수당보전율이 적게 될 경우 불만이 생길 것이다. > > > 5. 연말성과급과의 관련 > 퇴직수당을 폐지하고 보전받는 금액과 퇴직수당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연말성과금으로 > 손해보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대략 230만원 이상이냐를 따져서 판단할 수 있을것이다. > 예를 들어 2,000년 이전입사자가 보전율이 50%이 경우 1년에 보전되는 금액이 > 115만원이고, 퇴직수당이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연말성과급이 115만원이상 > 나온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 > > 6. 결론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 -. 퇴직수당은 폐지할 것이냐? > -. 폐지를 한다면 개인별 보상을 할것인지 아니면 전 직원에게 보전을 할 것이냐? > -. 보전을 한다면 보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 -. 퇴직수당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 연말성과급의 손해는 얼마나 발생하는냐? > 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 하고 이를 조합원과 서울모델에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전달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 증진시키고 나아가 조합원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회를 만들어 서로를 위하고 > 단결하는 직장을 만들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2013.4.8 > 이 청호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