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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앙일보] 입력 2020.07.20 13:08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가 정식 공무원 임용전 실습 기간인 시보 시기에 시장 비서실로 발령난 것으로 알려졌다. > > 2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4년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는데,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신분으로 서울시 산하 사업소 근무 중에 시장실로 발령이 났다. > > 앞서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 시보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시험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한다. 시보는 주로 신규채용 공무원을 대상이고 이 기간이 끝나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 > A씨는 서울시 9급 공채로 입사해 사업소에 배치됐다가 비서실로 발령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 산하 사업소 근무 중에 시장실로 발령이 나 시청 내부에서도 “시보가 시장을 보좌하는 막중한 일을 하는 비서실로 직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본다”,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시보 시장실 직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이라 말하며 선발 과정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 > 이에 인사과에서 근무했던 한 간부는 “비서실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도 있어 선발 요청이 오면 전체 직원 명단을 보고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복수로 추천한다”고 신문을 통해 밝혔다. >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앙일보에 “A씨가 시보일 때 발령된 것은 맞다”며 “다만 규정상 시보일 때는 어디든 발령이 가능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 > [출처: 중앙일보] "박원순 피해자, 실습기간 '시보'때 비서실 발령···극히 이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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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