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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GM 노동자, 회사 상대 통상임금 항소심 승소(종합) "상여금, 차등 지급돼도 정기적이라면 통상임금" > 한국GM 소속 노동자 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승소했다. > >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강모씨 등 한국GM 소속 노동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전년도 근무성적(인사평가)에 따라 결정해 매월 지급하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 앞서 회사 측은 "업적연봉을 12개월로 나눠주는 것은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고정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했다. > > 1심 재판부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무성적에 따라 업적연봉이 달라져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사전에 결정돼 있지 않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근로자별로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이어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직원의 능력과 학력, 경력, 직책,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근로자별로 차등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 > 이밖에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비·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 강씨 등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 >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 쌍방이 항소했다. >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