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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서 >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019년도 4/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 1.7급보 직원의 7급 전환시 유예된 견습기간 3개월을 6급 근속승진 시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한다. > > 2.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후생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을 조속히 시행한다. > > 3. 인권경영 정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 4. 2019년도 임단협 부대약정서 2항 4조2교대 확정에 따른 교번, 통상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의 조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 2020년 1/4분기 내 추진한다. > > 5. 시민안전과 직원고충 해소를 위해 역무분야의 1인 근무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 > 6. 역무분야 2020년 비상훈련계획과 관련 현실적인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훈련이 시행될수 있도록 노사분과협의회에서 논의한다. > > 7. 차량분야의 위험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위험물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2020년 임단협에서 마련한다. > > 8. 터널내 양방향 집진기 설치에 따른 효과검증을 실시하고 운영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노사 간 협의한다. > > 9. 본사 근무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업무 재배치 및 인력충원 방안을 2020년 임단협에서 논의한다. > > 10. 종합관제단 근무 직원들의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 > 11. 노사 신뢰회복과 열차 안전운행의 필요성을 노사가 공동 인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2020년 2월 5일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