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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의원대회 소집 > Name: 그리기 Datetime: 13-07-26 14:12 Views: 35 대의원대회 소집(중앙 부서장 인준,조합비 인하)을 위원장님께 빠른 시간내에 요구함 > > 중앙 부서장의 인준과 조합비 인하 공약 실천에 대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개최 하시길 요구 합니다 > > 연말에 소속 조합원 대비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할당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아닌말로 조합원이 계속 이탈 한다면 근로시간 면제자 7명 이하로 할당 될수도 있습니다 > 4개 본부장님중 근무하면서 노조일 하려면 힘들어져서 조직이 무너지고 말것입니다 > 노동조합은 복수 노조하에서 흔들림 없이 어떤일이 벌어질지 미리 예측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 > > 규약 제25조 8항,15항-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 > 8.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 임명 인준에 관한 사항. > 15. 조합비에 관한 사항 > > > 제24조 (소집 공고) > ①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7일 이내에 재 소집 공고를 하여야한다. >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긴급한 사항일 경우 공고시한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소집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제25조 (의결사항) >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예산, 결산승인 및 전용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설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4. 조합 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5.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 6. 대외 파견대의원 및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조합의 각종 징계와 불신임에 관한 사항. > 8.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 임명 인준에 관한 사항. > 9. 단체교섭위원 인준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10. 노동쟁의 결의에 관한 사항. > 11. 연합단체 설립 및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 12. 연합단체 및 상급단체의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 > 13. 특별위원회의 설치, 해산 인준에 관한 사항. > 14. 징계 조합원의 사면 및 복권에 관한 사항. > 15. 조합비에 관한 사항 > 16. 기타 중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