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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법·개정 발의 및 권고(안) > > (1) 2012-09-27 사내하도급법 vs 근로기준법 > (2) 2012-10-04 사업주 지휘·감독 받는 프리랜서도 근로자 > (3) 2012-11-02 민주통합당 최병승법 개정안 발의 > (4) 2012-11-15 산재입증책임 전환 인권위 권고, 노동부는 거부 > (5) 2013-01-02 권익위, 특수형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 권고 > (6) 2013-01-10 근로면제시간 사용은 노사자율 결정이 바람직 > (7) 2013-01-16 인권위 사내하도급법 제정(안) 보완요청 > (8) 2013-01-17 근참법 개정안, 사업장협의회로 명칭 등 변경 > (9) 2013-02-26 인권위, 정리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 권고 > (10) 2013-3-08 근참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 (11) 2013-4-22 대체 휴일제(안) 입법화 추진 > > (1)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제정 VS 민주통합당의 근로기준법 개정 > > 2012-09-26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 하도급법) 제정안을 상정한 것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시켰습니다. 대선을 앞 둔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 > 환노위는 사내하도급법과 근로기준법 등 14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제·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론 1호 법안인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은 “원청 노동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의적·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근거, 노조활동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면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 이에 반에 민주통합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법상의 파견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외하고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조항을 신설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해당 간접고용 노동자는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청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하도급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위법한 근로자 공급사업을 했을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상정되었는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같지만 새누리당은 재계의 요구대로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 관련 상정 법안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장, ②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담은 민주통합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③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④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청년 의무고용률(3%)을 적용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대체하는 법안 등입니다. > > 그러나 환노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② 실업급여에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③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에서 19세로 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도 등 4개 법안 개정안만 통과시켰습니다. > > (2) 사업주 지휘·감독 프리랜서도 근기법상 근로자 > > 2012-10-03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의 통제 없이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했던 OOO씨는 A사에서 2009년 9월7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했고 이 기간 동안 해외와 국내의 다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함. OOO씨는 A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올해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으나 중부노동청은 OOO씨의 신청에 대해 프리랜서로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사업주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 봤을 때 OOO씨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 (3) 민주통합당 최병승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 2012-11-02 민주통합당 이목희·은수미·김현미 의원이 공동 발의할 ‘최병승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처럼 부당해고 구제에도 긴급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법원이 복직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이행명령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긴급이행명령은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병승법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못해 원직복직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 > (4) 산재입증책임을 전환 인권위 권고, 노동부는 거부 > > 2012-11-14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피해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에게 부과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전달하였으며 노동부가 거부한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배분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과 맞물린 쟁점입니다. > > 현행법은 피해 근로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인 연관성을 밝힐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 5월 인권위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산재입증이 쉽지 않고,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해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며 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 노동부는 이에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확대와 질병판정위 전문성 강화는 추진하고 있지만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운 질병에 무분별한 보상과 과도한 재정 지출이 우려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 (5) 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 권고 > > 2013-01-0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 >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계에서는 39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직종*, 기타 약 33개 직종)에 약 250만 명, 정부에서는 ‘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 >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구조변화, 사회경제 불황 등에 따른 기업분사, 인력경량화 및 노무관리비 경감 등을 위한 소사장제 및 아웃소싱 확산, 직종별 전문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동비용ㆍ조직ㆍ재무 등의 유연성으로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지만,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과 최소한의 근로기준 미흡 등의 처우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 > □ 최근 3년간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제기한 2,30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와 관련협회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