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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안녕하세요! > 황당한 일이 생겨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 8월 26일 일반보상기변을 신청하고 당일 아래 공지대로 3만원을 입금하고 단말기 오기만을 기다리다. > > 9월 5일 택배로 단말기를 받아 개통하고 쓰던 겔럭시2를 집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9월6일 동내 kt 대리점가서 가입하고 번호를 받았는데 단말기가 락이걸려서 풀어야 한다네요. 그래 바로앞집 sk 대리점으로 가서 단말기 락좀 풀어달라고하니 개설한 지점에서 풀어야한다는겁니다, 그래 전화를 했더니 안내하시는분 말 10월 18일 에 일괄락 풀어주니 기다리랍니다. > 아니 반납할거 3만원주고 산건데 락을걸어노으면 어떻하냐 했더니 본사와계약이 그리됬다는겁니다. 그럼 3만원을 10월 18일 까지 내라고해야지 돈을 받고 못쓰는물건을주면 이거사기아니냐 했더니 자기는모른답니다. 본사로전화를 하랍니다. 그래 본사 담당자에 전화를했더니 대리점에 예기를 해보겠다는 말듣고 기다렸는데 9월 8일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 > -피해자 : kt 해드폰개설로 기본료 발생. 그리고 공지대로 입금한 3만원 > -이득자 : 3만원 과 10월 18일까지 이자발생 > >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위 내용으로 사기죄 성립이 되냐 하는겁니다. > > 법률 잘아시는분 덧글좀달아주세요. 9월 9일 하루 기다려보고 조치를취할까합니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