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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복수노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수노조 시행으로 두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은 없고 지금 두개의노조가 개별 교섭을 진행중인데 인원이 적은 소수노조가 임금, 단체협상에 있어 다수노조보다 상위된 안을 제시 받아 먼저 회사와 합의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B&K 임종호 노무사 입니다. > 복수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노동조합이 개별교섭 동의를 한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별교섭을 하게 되었다면 각 노동조합별로 교섭력을 발휘하여 서로 다른 근로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인원이 적은 소수노조가 교섭력을 발휘하여 임금, 단체협상에 있어 다수노조보다 좋은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 > 서울 도시철도의 예입니다 > > 서울메트로도 과반 노조가 없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