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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대법 판례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전반적으로 유리한지만을 판단하여 불리한 근로자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일부에게 불이익하더라도 이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판 92다50416, 1993.12.28). 예를 들어 종전의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능력 및 업적을 평가하는 연봉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종전보다 유리해지는 반면, 일부 근로자는 불리해지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해야 합니다(근기 68207-1760, 2002.4.24).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