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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사입력 2013-10-07 20:05 > [한겨레] 민주·한국노총 탈퇴 뒤 완전통합 > > ‘복수노조 부작용 극복사례’ 평가 -추후 투표로 상급단체 결정키로 > > 조합원 1만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단일 사무직노조가 태어날 전망이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양대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사회보험지부(사보노조·조합원 6400명)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직장노조·조합원 3400명)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노조 출범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 > 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노-노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열댓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쳐 통합을 뼈대로 하는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두 노조는 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사보노조 72.8%, 직장노조 68.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 > 이날 공개된 합의문을 보면, 두 노조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1일자로 각자의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고 해산한 뒤 완전 통합한다. 상급단체 가입은 최대 1년간 유예기간을 더 두고 조합원 투표에서 60% 이상 찬성을 받은 총연맹에 가입하기로 했다. > > 사보노조의 조창호 정책기획실장은 “복수노조 제도가 불러온 노조 분열을 극복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앞으로 정치 논리를 떠나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질적 복지제도로 거듭나게 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 노동계도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된 뒤 노조 분열이란 부작용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통합노조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동시에 통합노조가 민주노총과 한국국노총 가운데 어디에 가입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 이번 양대 노조의 통합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0년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을 합한 통합 건강보험공단이 출범했지만 아직도 보험료 부과 방식은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번 노조의 통합 결정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한 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나아갈 동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 > 이정국 김양중 기자 jglee@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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