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애경사
소통마당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자유게시판
글답변
> > > 기사입력 2013-06-15 14:54 광고 > > 총 3천114명 소송 참여 소송 가액 769억원 규모 > >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이재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 노동조합(강원랜드 노조)이 통상임금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 >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야간·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15일 제기했다. > > 이번 집단소송에는 노조원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사무직 비노조원, 퇴직자까지 총 3천114명이 참여했다. > > 소송액은 769억원 규모다. > > 강원랜드 노조는 이번 집단소송의 취지에 대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에 따라 올라가는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 > 이로써 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례가 나온 이후 민간기업 노조에 이어 공공기관과 공기업 노조에서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 >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한 것으로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된다. > > 통상임금은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범위가 확대될수록 기업의 부담은 커진다. > > jlee@yna.co.kr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