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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행복기금 추진안' 컨텐츠검색 > > 설립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설립 (2013.03.29 출범) 문의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관련정보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신청, 접수처 방문예약 및 조회,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 안내 관련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출연체자 채무조정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 저금리대출 전환 > > 지원대상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 단,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1"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 신청시기 가접수 : 2013.04.22(월) ~ 04.30(화), 본접수 : 2013.05.01(수) ~ 10.31(목) >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 신청창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접수 또는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방문 신청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까지 채무감면 >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 > > 1)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기본이 원리금 50% 면제,추가 30% 까지 조건 면제로 원금만 약 30%를 10년내 분활상환임------------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