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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년말 정기 승진이 무산되고 대신해서 2013년 5월10일 실시 됩니다 > 2013년말 정기 승진은 2014년 1/4분기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미뤄버린 서지는정기승진 상납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 > 18대 서지 중앙 사무국장의 인사비리 제보로 시작된 승진연기는 2020년까지 해결을 할수 없는 비정상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 해마다 실시되는 서울메트로 직원 일만명의 정기승진을 입사년도를 고려한 장기 근속자란 명목으로 복직자가 차지 합니다 > 사측은 코에 손도 안대고 풀고 복직자 위원장은 밀린 승진이라며 챙기고 이보다 더한 인사 짜웅은 없습니다 > 과거 서지 배일도 초대 위원장도 자신의 임기내는 승진하지 아니하고 최말단인 6급 이였습니다 > 노조 완장도 차고 승진도 하겠다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자신들이면서 남탓으로 돌리고 후안무치한 합의를 해대고 있습니다 > > ---아래는 2013.04.08일 서지 노,사 협의회 의결 해설서 퍼왔습니다 > ---------------------------------------------------------------------------------------------------------------------- > 2013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의결[해설] > 글쓴이 : SSLU (112.♡.140.96) 조회 : 182 > 9W1qTOlVhnzg5DWc.jpg (5.1M) [5] DATE : 2013-04-11 18:02:22 > 1. 2013년 5급, 6급 직원 607명 승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 가.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직종별 승진 예정인원의 20%를 장기근속자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심사승진을 실시한다. > > 나. 승진실시 세부사항은 「승진 심사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 > 다. 정원연동에 따른 2013년도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은 2014년 1/4분기 내에 시행하고 장기근속자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 > ■ 해 설 > > ○ 5월 10일 시행하는 607명 승진자 선정에 대한 시행 기준 마련 > > ○ 과거 인사 승진 시 실질적인 장기근속자 우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승진적체 해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장기근속자 20% 할당 우선 선발제를 도입함. 현행 심사승진과는 별도의 (장기근속)승진자 할당을 통해 2013년도 4급 및 5급 승진시행에 반영하는 내용. > ※ 장기근속자 20% 할당제(우선 선발) : 입사연도를 고려한 현 직급 장기근속자 우선 > > ○ 고과 성적에 과도하게 편중된 승진 질서의 폐해를 완화하고 장기근속자 승진적체 해소의 토대 마련. > > ○ 승진 심사기준 심의위원회 및 승진서열 명부 공개로 비리 의혹이나 인사 잡음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 ○ 종합평정비율 조정 등 불합리한 승진제도 개선과 4급까지 근속자동승진제 요구 등 인사제도 근본개선 과제는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예정 > > ○ 「정원 연동 2012년 승진계획」에 따른 5급 350명, 6급 257명 총 607명 인사승진은 2013년 5월 10일자로 시행하며, 「2013년 정원 연동 승진」은 당해 연도 근무성적과 기준 반영을 통해 2014년 1/4분기 내에 시행 > > ○ 2000년 이후 입사자 승진적체 해소 방안 관련 : 노동조합의 6급 승진TO 확보 요구에 대해 사측은 노사협의회 시 ‘내부 의결을 거쳐 인사계획을 마련, 하반기 시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힘. 노동조합은 차기 노사협의회를 통해 2000년 이후 입사자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구체적 시행을 요구할 방침 > > ■ 2013년 5월 10일 시행 5급, 6급 승진 인원과 장기근속자 우대 비중 > 참조 > ○ 승진후보자명부 및 조정서열명부 작성 방법 > >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5급 ⇒ 4급 : 3년, 6급 ⇒ 5급 : 2년) 경과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근무성적[2012년(50%)+2011년(30%)+2010년(20%)] 70%, 경력평정점수 30%, 가점평정점수 2%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 > 2) 인사위원회 조정서열 작성 > ● 3급으로의 심사승진 : 승진후보자명부 점수(70%)+내부경영평가 점수(10%) + 면접점수 20% + (다면평가점수 10%)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 ● 4급이하 상위직급으로의 심사승진 : 승진후보자명부 점수(90%) + 내부경영평가 점수(10%)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 > ※ 내부경영평가 점수 : 2012년도 내부경영평가 계량지표 점수 > ※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진예정인원의 1.5배수를 사장에게 추천 선정 > > 2. 주요 역 및 거점 현업 조책임자의 직급을 3급으로 조정하여 2013년 내 시행한다. > ■ 해 설 > ○ 주요 역 및 현업의 조책임자 등의 직급 상향조정(4급→3급)을 2013년 내 확정 시행, 상위 TO 추가확대 효과 > > 3.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노사관계 신뢰구축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 ■ 해 설 > ○ 단체협약 제10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지회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 등 조항 삭제(전임 노사 대표간 이면합의 논란 제기)와 사측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사용시간, 인원)의 일방 배분에 따른 위법적 축소로 인해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기본적 집행업무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 ○ 노사협의회, 교육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복지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사내복지기금회의, 단체협상 등 대표 교섭노조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다하고, 현장 고충 해결 등 정상적인 노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2/4분기에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방침 > > 4.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평가를 위해 내부경영평가 평가지표(KPI)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한다. > ■ 해 설 > ○ 탁상행정에 가까운 현행 내부 경영평가 지표는 사실상 과도한 현장통제와 실적 경쟁 강요, 승무분야의 경우 휴가 통제의 구실로 이어지는 폐해를 낳고 있음. > ○ 노동조합은 ‘고객부주의 안전사고 발생건수’, ‘역사 미세먼지 농도’ ‘창의제안’ ‘봉사활동’ ‘매칭 그랜트’ ‘산업재해’ ‘대기조 충당실적, 대체수당 발생실적’ 등의 반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후 종합적 검토를 통해 현장 요구가 반영되도록 할 계획. > (※봉사활동 및 매칭그랜트는 근평 등 평가지표에 반영하지 않도록 확인 및 조치) > > 5. 무임수송 비용의 정부지원을 위하여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 ■ 해 설 > ○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서울메트로 운영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임수송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 입법화 운동을 추진할 예정. 전국 6대도시 7개 지하철노조 및 전국철도노조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며 전국도시철도 운영기관협의회에 노사 공동 추진을 제안. > > 6.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노사정 안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노사가 같이 참여한다. > ■ 해 설 > ○ 서울모델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노사정 안전위원회에 사업장별 노사안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 사고 발생 시 현장 노동자 및 관리자에 대한 책임전가와 징계, 처벌로만 이어지던 구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징벌 위주의 사후 처방에서 원인규명과 안전 예방 위주의 활동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함. > > 7.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의한 대상·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2013년 하반기에 추진한다. > ■ 해 설 >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의 중간정산 요청을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추진, 2012년 7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간정산 대상과 기준 적용 > 참조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 8. 직원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휴(休)프로그램을 2013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200명 이상 실시한다. > ■ 해 설 > ○ 조합원의 고령화와 더불어 직무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 관련 질병이 증가 추세임. 이에 직원 심신 보건 프로그램을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실시하여 휴식과 재충전 기회 제공 > ○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실시 계획(6월~11월) > ●교육인원 : 230명가량 (세부 계획에 따라 변동) > ●소요예산 : 8,000만원(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 > ●프로그램 예: 기체조, 디톡스체조(체내 독소 배출, 면역력 증진), 호흡명상, 유기압법(맛사지로 심신 피로해소), 숲 치유, 삼림욕, 선인기공행법(긴장, 스트레스 해소) 등 > > 9.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2013년에 국내외 기획연수를 실시하되, 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 등 테마별 연수를 추진한다. > ■ 해 설 > ○ 개인 및 공사가 각 50%씩 분담했던 배낭연수 방식을 탈피하여 감성개발과 능력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기관 벤치마킹(안전, 서비스, 역사환경, 부대사업운영 등) 및 테마 기획으로 실시하되 다양한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시행 > ●계획 : ’13년 4월 방침 확정 > ●시행시기 : 5~6월 경 계획(업체 계약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소요예산 : 6억원(1인당 연수비용 책정에 따라 인원 확정) > > 10. 전자신분증 장애에 따른 직원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퇴근 단말기 태그 폐지를 검토한다. 다만, 출퇴근시차제 신청 직원은 별도 방법으로 실시한다. > ■ 해 설 > ○ 2008년 전자신분증 출퇴근 태그 제도 도입 이후 조합원의 불편 여론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이에 출퇴근 단말기 태그를 폐지함(2013.5.1부터 시행) 단, 출퇴근 시차제 직원들은 ERP상 별도 입력. > ○ 전자신분증의 칩 오류 및 노후화로 인한 재발급 증가에 따른 예산낭비 및 조합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분기에는 노동조합이 전자신분증 개선(안)을 마련하여 노사협의 추진할 방침 > > 11. 무기 계약직 처우개선(호봉제도입 등)은 2013년도 2/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 ■ 해 설 >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서울시장 방침 제101호 / ‘12.4.8)』에 따라 2012.5.1일자로 촉탁직을 제외하고 157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지만,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음. > ○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요구 >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