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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2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과 공채 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난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 > 재판부는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의 임면이나 징계 절차 등 서울교통공사의 규정을 볼 때 교통공사 근무 관계의 성질은 공법이 아닌 사법 관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정규직 전환은 교통공사 간 노조 합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이거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다”라며 “교통공사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규직 전환도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 재판부는 또 “정규직이나 수험생의 경우 침해될 이익이 있다 해도 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인가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자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정규직 직원 중 400명과 공채 탈락자 114명이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인가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 > 이번 소송은 지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쟁점화하면서 더 관심을 끌었다. 원고 측은 “정규직 전환이 고용세습을 편법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든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 원고 측 조기현 변호사는 선고 후 “행정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이니, 앞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