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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익위, 작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4건 접수.. 종결처리”(파이낸셜뉴스, 10.25) 관련 보도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2018.10.26 >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 엠바고 없음 > 홍보담당관실(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 자료배포 2018. 10. 26. (금) > 담당부서 청탁·부패조사처리팀 > 팀 장 심재구 ☏ 044-200-7711 > 담 당 자 이범석 ☏ 044-200-7712 > > “권익위, 작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4건 접수.. > 종결처리”(파이낸셜뉴스, 10.25) 관련 보도참고자료 > > □ 언론보도 내용 (10. 25. 정무위 국정감사 관련) > >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12월 신고센터에 서울교통공사 비리신고가 4건 접수됐으나 서울시에 단순통보나 내부 종결처리 했다”고 답했다. > > ◆ 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역과 처리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의 답변을 통해 “비리 내용을 작년 12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며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답했다. > >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 ○ 본 기사와 관련하여, > >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접수된 4건 중 3건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로 송부하였고, 1건은 신고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에서 종결하였다”고 답변했음 > > - 박은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시 “작년 12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답변했을 뿐“비리 내용을 작년 12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며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 > 권익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관장으로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현실과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기능 및 제도상 한계에 대한 표현으로 “아쉬운 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