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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사 단체교섭이 왜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 민폐 대표교섭노조가 근로조건을 뼝아리 눈물만큼 개선하고 나머지는 개판으로 만들려는 조짐이 여러군데서 보여 걱정입니다 > > 아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사례이고 그들은 연차 6개의 임금 손실이 있었다 > - 아 래- > 작성일 : 13-10-03 04:28 연차촉진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 글쓴이 : 연차촉진제 조회 : 674 > 올해 12월까지 6개를 써야 하는 건지 > 아니면 입사일까지 6개를 써야 하는건지 > 헷갈려 죽겄다 > > 작년에 적치한 것은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 올해 12월달에는 몇개를 적치 해야 하는 건지 > 제도가 바뀌었으면 제대로 좀 알려주라 > 쫌~! > > > > > 6개만 13-10-05 19:15 촉진관련 연차 사용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습니다. > > 올해 입사일부터 내년 입사전일까지 ,1년 중에 6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촉진관련 연차 사용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습니다. > > 올해 입사일부터 내년 입사전일까지 ,1년 중에 6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 > > > 사무처장 13-10-14 10:50 사무처장입니다. 현재 연차촉진 6개분에 대한 사용 논란이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중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예) 0000년 6월 입사자는 0001년 6월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 > 또한 적치분에 대한 것은 임금으로 받으실수 있으나, 연차촉진사용을 위한 6개는 임금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향후에는 본인의 연차적치 조사시에 촉진분 6개는 필히 적치하셔야합니다. 아마 프로그램상 적치가 되도록 시행될 것입니다.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