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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노동조합은 올초1월 임단협에 무기직 정규직화에 따른 총액임금 잠식 없다고 누차 작년부터 > > 올해까지 주장해 왔다. > > 올해 임금 소급분이 없다고 하는데 노조에서 답변을 해야할것이다. > > 무기직 정규직화에 따른 총액잠식이라면 현노조는 조합원에 거짓말 한것이 증명될 것이다. > > 문제는 올해 소급분만이 아니라 향후미래 5년 -10년동안 직원 임금상승이 없다면 타 궤도사업장과 임금차이는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 > > 10년동안 임금동결인 직장이 서울교통공사인것이다. 어떤 조합원이 납득할 것인가??? > > 임금잠식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장에게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배정을 요구하라!!! > > 별도 예산 편성 않된다면 노조는 무기직 정규직화를 취소 해야 한다. > > 이토록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대하게 피해를 준다면 과연 노조의 존재이유를 전체조합원에게 물어야 할것이며, 노동조합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것이다. > 전체 직원의 동의를 표하지 않은 조합원의 임금조건에 심히 위배시 전체조합원의 동의를 반드시 > 물어야 한다. > > 이것이 당신들이 원하는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 성과물 인가??? > ------ > 2.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한 법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 > 자본의 구조조정은 임금 삭감·반납, 휴가사용 강제, 근로시간 조정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수반한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문제로 귀결된다.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의 노동자에게 적용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면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때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과반의 노조와 대표 노조가 없기때문에 위의 내용처럼 근로조건 (임금포함됨)저하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바 작년말과 올초 임단협이 무효가 될수 있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