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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사입력 2012-02-05 12:04 >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퇴직금 지급비율을 낮추기로 합의해도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입사 당시 퇴직금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지난해 1월 서귀포 모 의료원 퇴사한 A(57)씨 등 6명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1억4619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이들은 평균 근속연수 26년차의 퇴직자들로 입사 당시 정한 퇴직금보다 받은 돈의 액수가 적어 소송을 제기했다. > > A씨의 경우 입사 당시 퇴직금 산정기준 적용 시 퇴사와 함께 총 4억3803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됐으나 의료원은 1999년 1월1일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을 바탕으로 4489만원 적게 지급했다. > > 재판부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기준법 94조1항에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고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입사 당시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 > 이번 판결로 의료원은 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 총 1억4619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 > 의료원은 “소송 결과를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해 변호인단과 논의를 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이 이뤄진 만큼 항소를 통해 이번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 hynikos@newsis.com > > 위원장님이나 조동희 사무처장님 질문있읍니다 > 위의 판례로보면 근로자 중 과반수가 찬성을 하거나 서지에서 과반수 되는 인원을 확보해야만 직권조인이든 잠정협약서든 적용이 되는게 아닐런지요? > 물론 확실한 결론이 지어진 결과는 아니지만 확실히 해야할 내용인듯 해서요 > 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의 과반수면 단협이 채결되는것이지만 위에서 명시한 근기법 94조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과반수라하면 서울메트로 전직원이 해당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 > 만약에 제가 질문한게 맞다면 하나만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서지에서 근로자의 50%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하고, 박정규 서지위원장이 직권조인이라는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려고하면 단협을 시작하는 시기에서 과반수인지, 직권조인 하는 시기의 과반수인지 확인점 부탁드립니다 > 만약 직권조인하는 시점에서 과반수라한다면 돈이 걸린만큼 조합원들의 선택도 조금은 다양해 지지 않을까 합니다 > > 하나만더 질문드립니다 > 서지에서 말하는 잠정협약서 투표시 서지만한다 라고 답변이 왔다는데 > 제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엔 저희 메지도 같이 투표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 이것은 어떻게보면 가장 민감한부분인만큼 정확한 확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