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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원 과반 동의없는 퇴직금 인하 약속 '무효' > 데스크승인 2012.02.05 09:50:01 김정호 기자 | newss@hanmail.net > > ▲ 서귀포의료원 전경. <제주의소리 DB> > 지법, 퇴직자 6명 승소판결...서귀포의료원 퇴직금 대란오나? > >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퇴직금 지급비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더라도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면 입사 당시 퇴직금 산정기준을 적용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 퇴임직원 6명(소송인)에게 모두 16억60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서귀포의료원은 이번 판결로 1억462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1998년 입사 이전 직원들의 퇴직금도 높여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 >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2011년 1월말 서귀포의료원을 퇴사한 송모(57)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1억4619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이들은 1983년 서귀포의료원 설립 당시 입사한 평균 근수연수 26년차의 퇴직자들다. 정년에 맞춰 연쇄적으로 퇴임을 하면서, 입사 당시 정한 퇴직금보다 받은 돈의 액수가 적자 소송을 제기했다. > > 기능직 5급으로 2011년 1월말 퇴직한 송씨의 경우 입사 당시 퇴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퇴사와 함께 총 4억3803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 > 그러나 의료원은 1999년 1월1일 사측과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을 내세워 4489만원이 적은 3억9313만원만 지급했다. > > 노사협의회의 퇴직금 조정은 1997년 IMF가 터지면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가 '지방공사의료원 구조조정 지침'을 통해 퇴직금지급율을 낮추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 > 당시 노사협의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각각 6명씩 참여해 합의하고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999년부터 퇴직금을 낮췄다. 노사협의회 현장에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고모(58.여)씨도 있었다. > > 소송에서 원고들은 입사 이후 변경된 보수규정은 원고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을 거치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사측이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반면, 의료원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거친 규정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인 만큼 퇴직급 지급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더욱이 보수규정 개정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씨는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재판부는 이에 1999년 개정된 보수규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먼저 따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부는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퇴직금 산정비율 축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 당시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근로자 대표가 직원들의 대신해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다.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도 내세웠다. > > 재판부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기준법 94조1항에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했다는 사유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은 없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입사 당시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 > 이번 판결로 서귀포의료원은 소송을 제기한 송씨에게 4489만원(총퇴직금 4억3803만원), 김씨 2284만원(2억8257만원), 고씨 2044만원(2억2669만원) 등 6명에게 모두 1억4619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 > 문제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의 발단이 된 1999년 보수규정 이전 입사직원의 줄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 기간 입사한 직원은 현재 76명 내외로 확인되고 있다. > > 사측이 최종 패소할 경우, 서귀포의료원은 약 10억원상당의 퇴직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 >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다. 변호인단과 논의를 할 것"며 "법적 소송이 이뤄진 만큼 항소를 통해 이번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제주의소리> > >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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