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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 상기 정년연장법은 이법 제목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로 명시 되어 있듯이 56년생에게는 빼앗긴 6개월을 되찾아올수 있는 정년회복의 확실한 근거로써 노조집행부는 물론 그누구도 이를 부정한다면 반노동자적인행위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 법리논쟁이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노조집행부는 노동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여야 하나 오히려 정년회복에 걸림돌 역활을 하고 있으며 1년6개월 정년연장을 해준것에 대한 이상한 논리로 회피하고있다. >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스스로 나서야 하며 그러기위해서는 뭉쳐야 한다. > > -지노위 구제신청 > -국가권익위위원회 제소 > -언론에 부당성 홍보(노사합의사항을 빌미로 미온적인 노조집행부)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