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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평균임금(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이 평균임금은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재해보상(근로기준법 제82조.제83조.제85조~제88조), 취업규칙에 의한 감급(근로기준법 제95조)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 >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금산출(給與金算出)에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이다. 평균임금산출방식(平均賃金算出方式)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임금이 시간급 · 일급 · 성과급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나 도급제의 경우에는 평균임금(平均賃金)을 산정하여야 하는 3개월 사이에 결근일수가 많아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저액으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 평균임금이란? > 기본임금,월제수당및 급식보조비, 1년간연차휴가수당,상여수당(성과급은 기본임금x개인별 지급률)3/12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3등분한 것입니다. > > 퇴직금 계산시 상여수당과 성과급? > 상여수당 계산식=기본급 200%,4급30호봉(약 300만원x2=600만원/12)=50만원 > 성과급 계산식= 전년도 개인별 기본급(4급30호봉 경우 약300만원) x개인별 지급률(올해는 140%)=420만원/12=35만원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