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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은 정년연장 법과 원칙 지켜라 > 단협체결이후 올바른 실무협의를 거쳐 조합원의 권릭을 지켜야 한다. > 노조가 전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말고 권리를 회복하라 > > 임금피크와 정년연장 노조는 기본원칙을 지켜라 > 1. 단협에 정년 퇴직 2년전 임금피크의 시기 > > 만 59세부터 1차 피크 10% 의 임금 피크 감액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 만 60세부터 2차 피크 20% 의 임금 피크 감액적용을 받도록 되어있다 > 그리고 2016년 1.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 여기에서 법과 단협에 따라 명백히 해야할 사항은 만 59세 및 만 60세는 개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 > 생일을 기준으로 시행하지 않고 2016.1.1일 일괄 시행될 경우 > 56. 57년 1월 생을 제외하고 모두 57년 경우 만 58세에 10% 삭감 56년 경우 만 59세부터 20% 임금삭감 적용을 받게 됨으로 전조합원 모두 생일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의 임금 조기 삭감의 큰 손실이 발생하고 합의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 > > 2. 생일을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 정리 (56년을 예로 한것 전 조합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년은 법령이 만 60세 이상으로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한경우는 60세로 정한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는 처벌대상이다 > 56년 생의 경우 만 60세 임금 피크 2년 차 적용 12개월 후 정년 확정 일 > 생일에 따라 56.1월 생 경우 2016년 1월(만 60세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1월01일 > 56.2월 생 경우 2016년 2월(만 60세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2월 31일 > 56.3월 생 경우 2016년 3월(만 60세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3월 28일 > 56.4월생 경우 2016년 4월 (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4월 31일 > 56.5월 생 경우 2016년 5월(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5월 30일 > 56.6월 생 경우 2016년 6월 (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6월 31일 > 56.7월 생 경우 2016년 7월 (만 60세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7월 30일 > 56.8월 생 경우 2016년 8월 (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8월 31일 > 56.9월 생 경우 2016년 9월 (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09월 30일 > 56.10월 생 경우 2016년 10월( 만 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10월 31일 > 56.11월 생 경우 2016년 11월( 만60세 도달) 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11월 30일 > 56.12월 생 경우 2016년 12월 (만60세 도달)부터 2차피크 20% 적용 퇴직일 2017년 12월 31일 > 전조합원이 동일한 정년해석으로 임금피크로 불리해진 임금구조를 다소라도 회복할 수 있으며 법과 원칙에 맞는 기준임 > > 56년 생을 2017.1.1일 일괄 정리할 경우 전 조합원 1개월에서 12개월 조기퇴직 불이익 발생 > 2016. 6월말로 정년을 적용시 법 위반 60세미만 퇴직 발생으로 법령위반 사항 발생 처벌 대상 > 양노조에서 임금 피크를 받아들인 시점에 조합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맞게 실무합의 바람 > > > > 정년연장법 > (정년연장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2년 7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목희, 홍영표(이상 민주당), 김성태, 정우택, 이완영(이상 새누리당) 등 5명의 의원이 ‘정년 60세 연장’을 골자로 한 유사법안을 발의) > > 2013년 4월 30일,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제화 되었음.. >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에 우선 시행 >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만약 사업주가 60세 이전에 해고시킬 경우, 부당홰고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마련하였음. > > ◆ 개정안 전문 > > ■ 제 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 제 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 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도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 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부칙 > 이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낟. 다만 제 19조, 제19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다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 > ▲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 > [출처] 정년연장법|작성자 EX학과장 박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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