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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aum > 뉴스 > 사회 > > 뉴스 메뉴 열기 > >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 JTBC|김지아 > 입력 15.12.20. 20:58 (수정 15.12.20. 20:58) > 카톡 > 카스 > 페북 > 트윗 > 더보기 > 글씨크기 작게글씨크기 크게 > [앵커] > > 지난해 KT는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해서 8300여 명을 회사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사측과 명퇴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는데요. 법원은 노조가 노조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 김지아 기자입니다. > > [기자] > > 지난해 4월 KT가 자사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합의서입니다. > > 근속 15년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명예퇴직'을 합의했다고 써 있습니다. > > 이를 바탕으로 8300여 명의 직원들이 명예퇴직했습니다. > > 3만 명이 넘던 직원은 2만 30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 > 하지만 회사를 떠난 노조원들은 노조가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노조원의 의견을 묻는 총회를 열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 1심은 노사 합의에 총회가 열리지 않은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며 노조가 노조원 1인당 20~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 다만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합의가 무효라고 볼수는 없다며 무효 확인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 > > >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