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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사입력 2015-12-21 13:12 >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성과금) 재분배 문제로 시작된 광주 서구청 내 갈등이 법적 대응으로 비화하고 있다. > >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21일 구청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광주 서구청 이모(58)과장 등 총무과 직원 2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 > 공무원노조는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로 인터넷언론매체 박모(43) 기자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 > 노조는 이들이 지난 10월 중순께 광주 서구 공무원노조 전모(40) 부지부장의 소속 부서명, 직급, 근무일자, 출·퇴근시간, 초과근무내용 등을 무단유출하고, 불법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보도를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 > 해당 언론보도는 전 부지부장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출퇴근기록에 지문 인증을 마친 채 출근길 선전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전 부지부장은 언론보도 이후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노조 간부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 > 노조 무력화에 나선 구청 측이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했고, 구청과 결탁한 인터넷매체가 공무원 성과상여금 자율분배 촉구 선전전을 펼치던 노조 간부의 위반행위를 표적 적발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 > 서구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구체적 사실 관계를 사전에 파악하고 나서 수차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며 "제보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포괄인 답변을 했을 뿐 노조 간부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 > 공무원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로 시작된 광주 서구청과 노조의 갈등은 구성원들 간 감정싸움으로 변질하면서 공무원 조직 내 편 가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 hs@yna.co.kr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