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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오늘은 2016년 1월1일입니다. > 56년생의 올바른 정년연장을 위해 지노위 구제신청은 누가 언제 하나요. > 현재 진행되고 있는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 제19조(정년) >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 > 금년1월부터 발효된 정년연장관련 법률 제19조 ①,②항에 의해 의무정년60세가 발효되었으므로 > 56년생의 올바른 정년60세(서울메트로 정년퇴직은 12월31일)를 인정하고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 사측은 물론 노조가 이문제에 대해서 모른척 질질 끄는이유가 무엇인지. > 사측은 물론이고 노조까지도 "단협이 우선"이라는 궤변을 앞세우는데 > 19조2항의 무조건 "정년을 60세로 정한것으로 본다"는 법조항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이다. > >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현단협은 법률에 정한 정년 하한선보다 못미치고 56년생만 차별적용한 단협으로써 무효이므로 > 업무태만 하지말고 즉시 사규를 개정해야 한다. > 사규에 명시된 서울메트로의 정년은 60세며 정년퇴직일은 12월31일이므로 > 56년생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9조에 의해 2016년 12월31일이 정년퇴직일이 되야 하며 사규에 명시된 56년생관련 부칙은 위법률 19조2항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이다. > 노조는 안되는것도 조합원을 위해서 나서야 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법이 있는데 왜 서지집행부는 꿀먹은 벙어리인가. > 스스로 사측의 2중대를 자임하는가. > > 노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56년생들이 노조를 못믿고 스스로 지노위 구제신청하고 소송을 알아서 하라는건가. > 책임있는 집행부라면 서지든 메지든 56노조원에게 유리한 정년연장을 모른채 하지말고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 한사람의 노조원의 권리라도 소홀히 하지않는것이 전조합원에게서 신뢰를 얻을수 있는 노조가 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