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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00명 통상임금 소송 진행경과 보고 바립니다 > Name: 조합원Datetime: 15-10-28 02:26Views: 1,077 > 2013.9월 2,746명-------------> 1.2차 병합 심리 > 2014.2월 60명 ---------------->1.2차 병합 심리 > 2015.8월 대략 400여명------>별건 소송중 (2016.01.12일 14:20 중앙지법 심리) > 합계 3,200명 통상임금 진행 결과 보고 바랍니다 > > 1.2차 소송자 2,806명은 병합 심리중이지만 서지보다 소송을 2개월뒤 시작해서 2016.01.12일 15:10 중앙지법 심리 > 3차 소송자 400명은 별건으로 소송중이랍니다 > > 메트로노조 > ■ 3차 소송 : 2016년 1웛 12일 14:2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5호 법원 > ■ 1,2차 병합소송 : 2016년 1웛 12일 15:1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5호 법원 > 2015.09월경 최종 소가 확정후 심리중 > > -서지 본조글 퍼옴 > > 통상인금 개인별 소송가액 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 조회: 2290 등록일: 2015-07-30 > > 메트로노조처럼 > 통상인금 개인별 소송 가액이 정리되었으면 문자로 알려 주시고 > 1심 판결 날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트로노조처럼 <div> > 통상인금 개인별 소송 가액이 정리되었으면 문자로 알려 주시고 </div><div> > 1심 판결 날짜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v> > > 댓글 : 2 건 > ×M2015-07-31 체 게바라일근자는 대충 800만원 정도 되고요. > 교대근무자는 1200만원 정도요. 다음 재판기일은 > 8월 중순인가 그렇고요. 최종판결은 10월달 정도 될것 > 같습니다. 제가 대충 아는 상황입니다. > > ×M2015-08-01 비밀개인정보 보호 필요에 따라 해당 지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 청구된 개인별 액수는 지회장들께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 > > -----------도철 통상임금 선고 선례를 보면 서지 판결뒤 약 2개월후 선고될것입니다--------------------------------------- > 아래글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씹어대지 맙시다 > > > ㅎㅎ 병합심리 아닙니다. > > 별건 입니다. > > > > 2014.01.06일자 토막소식 참고하세요 > > > 서지,메지 재판은 병합된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 > > 노조가 소송 시작을 서지보다 두달 늦게해서 공사가 자료 제출을 늦게하고 약 두달뒤 지급받는 차이뿐 입니다 > > > 도철노조와 통합노조도 두달 차이로 동일재판부 1심 선고 받음 > > > 흙탕물 튀기는 내용들은 무시하세요 > > ps:통상임금 소송 심리중인 재판부가 서지도 중앙지법 메트로노조도 중앙지법이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