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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메트로 도사가 방법을 제시할 게, 잘 들어두고, 그렇게 해봐. > 핵심을 한 번 짚어보자구. 어디가 무엇 때문에 잘못된 계약을 낳게 됐는지 금방 드러나게 될 것이구먼. > > 1. 2014년도 전체 보건휴가를 12월에 1/2을 사용하는 메트로의 관행상, 4조2교대제로 일방적 시행은 > 12월 한달 내에 남은 보건휴가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아직 보건휴가 사용못한 사람이 > 설령 사용한다 쳐도, 보건휴가 다 쓰고 출근하는 사람만 골병들게 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 즉, 변경된 4조 2교대제하에서는 12월 한달내내 주/야/비/휴/로 가정했을 때, 주간 출근날 대부분의 > 직원이 보건휴가 돌입하고, 나머지 출근할 사람은 반별로 3~4명밖에 안되는 오류의 함정에 빠져들게 > 된다는 점이다. > 따라서, 내년 1월 1일 시행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 > 2. 전동차직에서 전자파트 분야는 날로 증대 및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전자반 업무를 검수반으로 > 갖다 붙이는 것은 89년 12월 1일 이전으로 퇴행하는 처사이다. > 전자업무 고유업무를 보장하고 진작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 부분이다. 전자업무가 검수반으로 통합되면 현검수반 업무의 겉다리에 불과할 것이고, 고유영역 확보 하기 > 가 예초부터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 전동차의 전자파트는 자연도태 되고, 머잖아 단순 방송장치 > 점검에 그치는 현상을 자초하는 오류의 도그마에 빠진다. > 따라서 잘못된 것은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자부문 강화하겠다는 소리는 > 무슨 소리였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 > 3. 추진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생략이다. > 2천명의 차량직원 근무형태 변경을 하면서 사전 현장의견수렴 한 번 안해 보고 몇명이서 사인을 한 것은 > 향후에도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같은 행위를 또 남발하겠다라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점이다. > 따라서, 만천하에 모든 것을 꺼내놓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를 해야 맞다라는 것이다. > 이런 잘못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재합의를 해서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치한 합의를 해야 옳다. > > 4. 4조 2고대제 합의의 행간을 보면 현장조합원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 어떻게든 야간 근무인원을 축소하고, 통상근무자 비율로 전환시키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 이미 예고된 맥힌지 보고서에서 말하는 비숙박, 야간근무인원 축소에 충실히 따르려는 제살 깎아먹기라는 것이다. > 야간근무인원을 줄이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몇 푼의 돈의 노예가 되어서 큰 그림을 > 망치면 안된다. > > 5. 4조 2교대제 근무형태 변경을 하면서 왜 현장 정비팀의 일부분을 4조2교대제 근무 상정을 안했는지 모르겠다. > 1년중 토요일, 일요일, 노사창립일, 공사창립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각종 공휴일, 봄철, 가을철 체련대회 등에 > 정비팀은 출근하지 않는다. > 이로인하여 검수팀에서 정비팀으로 협의나, 물품조달(경우에 따라서 입창 들어간 현차에서 부품 조달해야 하는 경우 > 도 있음), 정비팀의 작업도구, 계측장비, 장비 등을 활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때에 협의할 사람도, 어디에 > 무엇이 얼마나 배치되어있는지도 모르는 업무사각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년중 토,일,공휴일 등이 무려 80일 정도 발 > 생한다. 1년중 22%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업무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팀마다 > 최소한의 3명씩으로 4조 12명의 4조2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검수팀<-->정비팀간 의사소통 > 단절 방지 및 업무협의/업무협업이 가능토록 해야 하고, 비상시 신속한 출동 및 보고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 필요한 사항이다. > > > > >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