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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금피크 대상자 권익 회복 및 차별 정년 시정을 위한 회의 > > 일시 : 2016.1.7.(목) 14:00 > 장소 :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신답별관 8층) > 대상 : 임금피크 대상자 및 차별정년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 포함 > 내용 1. 57생. 56년생 임금피크 적용기준 일을 생일 기준으로 만59세 만60세에 적용 요구 > (임금피크의 올바른 적용을 통한 전 조합원 권익 회복) > 2. 차별 정년 시정 및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올바른 정년 적용 > (특히 56년생 2016.6.30.일 정년퇴직 우선 시정) > 3. 임금피크 대상자 은퇴 후 자회사 등 취업지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확보 > 4. 동종업종 기준 은퇴자 동종업종 대우요청 > 5. 상기 사항 노동조합 협조지원 요청 > 6. 필요시 법적대응 >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상대적 불이익 해소와 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 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 노조 출신들은 대표회의가 별도 조직화되어 면담하였습니다. > 최근 56년 조합원 많은 분들로부터 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고 조직적 활동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 > (국민연금 적용의 시기는 56년생의 경우 61세의 기준은 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56.12월생의 경우 61세가 되는 해는 2017년이나 국민 연금의 지급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61세가 도래되는 2017.12월을 지나 2018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지급 받는 것임 >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와 정년을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 만 59세 60세는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 > 2016. 1. 4 > > 한국노총 부위원장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정연수 올림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