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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 홈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 제목 조합원 총회 소집요구에 대한 답변 > 조회수 576 > 작성시간 2018.02.26 17:27:08 > 게시기한 영구 > 작성자 위원장 () > 소속부서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 > 조합원 총회(총투표) 소집요구에 대한 답변 > > 2018년 2월 22일 이진성, 윤성호 등이 요구한 위원장(임원) 불신임에 관한 조합원 총회 소집은 이미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사퇴함에 따라 안건이 불성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018.2.26 > > 5678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손근호 > > > 댓글 [1] > 개화산기계관리소 양ㅌㅌ 과장 > 2018.02.26 18:57:55 > 5678도시철도노동조합 규약 22조 3항에 의하면 조합원 1/3이상이 총회를 요구시 지체없이 소집 공고한다고 되어있는데 4일이 지나서 불성립 이라고 공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 그리고 위원장이 사퇴했다는 공고가 없는데 어떻게 직무대행이 가능한가요? > > 서지 중앙 게시판에서는 양노조 통합 임시 공동위원장이 사임하여 다시 선임한다라는글이 있던데 ....도철노 위원장이 사임했는가 보죠? > > -의안 2호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