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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사입력 2014-04-09 10:06 | 최종수정 2014-04-09 14:34 1021 > >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시간단축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왼쪽부터),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김태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장,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 > > 노사정 소위 시기·방법에서 이견…대법원 판결 예정돼 있어 변화 불가피 > 임금보존·생산성 유지가 관건…4∼5월 입법 분수령 > >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히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제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협상안이 마련되고 입법절차가 진행되면 노동계와 산업계는 2004년 7월 주5일제 근무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된다. > > ◇ 장시간 근로 개선 필요성은 공감…각론에서 이견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근로자들은 가장 긴 시간 일한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천92시간(임금근로자 기준)으로, OECD 평균을 420시간 초과했다. > OECD 평균은 1천705시간이며, 일본은 1천765시간, 네덜란드는 1천334시간이다. >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노동계 역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이러한 근로시간 기준과 기본급은 적고 각종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가 맞물리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이 유지됐다. > 연장근로수당으로 적은 임금을 보존하려는 근로자의 요구와 장시간 근로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 노사정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정부, 여당, 재계의 주장과 당장 시행하자는 야당, 노동계 주장이 맞서면서 각론에서 이견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데는 논의 주체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 >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이르면 이달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1주일은 5일이며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 >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이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 근로시간과 관련해 하급심 재판부는 한결같이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라는 판단을 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1·2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 >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 노사정 합의보다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 절차를 서두르려 하고 있다. 노동계는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 > <그래픽> 주당 최장 근로시간 단축안 개요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주52시간 근로 도입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7일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 내용을 최종 점검한 데 이어 9∼10일 릴레이 공청회를 진행한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 ◇ 임금·생산성 감소 보완 논의 필요 > > 판결이 먼저 나오든 노사정 합의에 따른 입법 절차를 밟든 노동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근로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다. > 대법원이 지난해 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고 나서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 수 밖에 없어서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 사용자측은 생산성 문제를 이유로, 중소·영세기업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 > 과거 적게 지급한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 휴일에도 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00%를 더 받아야 한다. 지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서 제외되면서 평일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지만, 휴일근로는 50%를 추가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대법원 판결 후 과거 3년간 휴일에 일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측은 적게 지급한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 주당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휴일근로를 하도록 했던 부분은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 정부는 단계별 시행을 통해 충격을 줄이는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노동 시장을 다양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 > minor@yna.co.kr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