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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당·성과급도 정기·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서울중앙지법> > > 회사가 기본연봉 외에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연간 단위로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했거나 > >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 > 일반적으로 재계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반면 노동계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 > >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 >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 >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 > 회사 측은 이에데해 "정근수당의 경우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 > 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되는 것인만큼 > > 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 >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 > > 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 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 > > 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 있다"며 > > "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 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 > > "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 > >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 이 판결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23억여원이다. > > 이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향후 비슷한 판결을 내릴지에 > > 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 > > <P>수당·성과급도 정기·정액 지급하면 통상임금<서울중앙지법></P> > <P>회사가 기본연봉 외에 주는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연간 단위로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했거나</P> > <P>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P> > <P>일반적으로 재계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반면 노동계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P> > <P>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 4,509명이</P> > <P>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P> > <P>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회사는 정근수당(기본 월봉의 30%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P> > <P>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이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P> > <P>회사 측은 이에데해 "정근수당의 경우 매월이 아닌 연 단위로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P> > <P>내부평가급 역시 내부적인 업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차등해 지급되는 것인만큼</P> > <P>그 전액이 아닌 최소지급율에 해당하는 기본 월봉의 180% 상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P> > <P>재판부는 회사 측이 지급한 수당과 성과급이 정기성과 정액성을 띠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P> > <P>재판부는 "통상임금의 성질을 갖춘 임금의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을 경우,</P> > <P>이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P> > <P>또 내부평가급의 경우에도 "매년 전년도 근무실적 등과 관련한 평가급을</P> > <P>사실상 기본 월봉의 200% 수준의 정액으로 지급했음을 알수 있다"며</P> > <P>"이는 정기성·고정성 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P> > <P>재판부는 이어 "원고 등이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한다"며</P> > <P>"이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실제의 근무 일수를 반영해 원고 등이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액에서</P> > <P>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P> > <P>이 판결에 따라 토지주택공사가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모두 23억여원이다.</P> > <P>이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도 맡고 있어 향후 비슷한 판결을 내릴지에</P> > <P>재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P> > <P><BR> </P> > > >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