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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역대 사장중에서 비리가 많고 돈 많이 챙긴 사장일수록 감사실을 동원해서 침실뒤지고 > 잠자는 사람 적발하고,출퇴근 감사하고....그러면서 사장이란 놈은 뒤에서 업체하고 꿍짝맞춰서 돈 챙기고... > 이런 사장들이 역대 서울메트로 사장이란 사람들의 실적입니다. > 늘 말하죠?실적,,근거,,, 참 아름다운 사장들의 실적입니다~ > > 사람이 기계가 아닌담에야 > 피곤이 몰려오면 사무실에서 잠시 눈붙이는 것이 미안해서 침실가서 잠시 눈 붙이는데 뭐? 감사실에서 적발할 정도로 > 잘못한 것인가? 그렇다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 맨날 잠이나 자고 업무태만하고 일도 안하고 잠만 잔다면 당연히 퇴출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본다. > 우리가 지금 하는 야근은 과연 법에 맞게 야근수당이 지급이 되고있는가? 감사실은 답좀 해주세요 > > 감사실은 똑똑히 알길 바란다 > 지금 현장에는 나이든 노동자들이 많아서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자기할 몫은 100%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 당신들한테 손 안벌리고 도움 안받아도 아픈몸으로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직원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 어려운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서울메트로가 아무런 탈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 > 야근근무시간표 업무공지에 올리고,현장 직원들의 근태쪽에 맞춰서 감사를 하는 >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번 사장님은 기존의 사장님과 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어떤 의도가 없는 감사실의 행동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 꼭 근태쪽에 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을때 역대 역임했던 사장들이 돈 많이,,비리많이,,감사실은 알죠?모르면 업무태만임. > > 그리고 감사실은 > 역대 사장들이 해먹은 돈과 비리를 감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건 아닙니까? > 사장이 하면 봐주고,직원이 잠시 눈 붙이면 크나큰 죄입니까? > > 감사의 상법상 규정을 올립니다(감사실 직원들은 아시려나?) >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을 주된 직무로 하기 때문에(상법 제412조 제1항),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 (i)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412조 제2항), > > (ii)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 > (iii)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상법 제412조의3, 제412조의4), > > (iv) 자회사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12조의5). > > > >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14조). > > >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