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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상임금 소송 관련 보고 > > ◦ 서울지하철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요약 > - 총 11개 항목을 청구하여 8개항목에서 승소 (승소율 : 청구액의 57%) > - 승소항목은 : ① 업무지원수당, ② 장기근속수당, ③ 대우수당, ④ 급식보조비, ⑤ 선택적복지비(근속포인트 포함), ⑥ 승무보전수당, ⑦ 직책수행비, ⑧ 경영평가성과급(신의칙 배제) > > ◦ 기준근로시간 변경전 기간 통상임금 누락분 인정 관련 > - 서울메트로 2012.1.1.자로 기준근로시간 변경 > - 변경전 기간 (~2011.12)의 통상임금 소가 산정시 근기법을 상회하는 부분은 근기법에 맞게 조정하여 소가산정 > - 따라서 기준근로시간 변경전 기간의 소가 인정여부는 쟁점 없이 받아들여짐. > > ◦ 향후 서울메트로노조 통상임금 소송일정 > - 2016.3.10.14:00 :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 예정 > - 서울지하철노조의 판결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함. (구체적 사항은 3.10일 심리를 확인한 후 소송참여자들에게 고지하겠습니다.) > > ◦ 서울지하철노조보다 판결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 - 당초 서지에 비해 메트로노조의 소송이 2개월 정도 늦게 진행되었음. > - 진행과정에서도 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 지연의 주된 요인이 됨. > > ◦ 각 개인별 최종소가 알림 및 통장변경 희망자 파악 > - 진행과정에서 몇차례 소가변경 작업이 있었음. > - 각 개인별 최종소송가액은 문자를 통해서 고지하겠음.(2월 첫째주) > - 승소금액 수령 통장 변경 희망자 : 변호사, 공사와 협의하여 조만간 각 개인별로 문자 통보하겠음. > > ◦ 통상임금소송 미참여자 추가 소송 진행 관련 > - 추가 참여기회 부여 : 2016. 2. 12. 17:00까지 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노동조합으로 팩스 전송하였을 경우 소송참여 대상자로 포함하여 소송 진행 > - 3급 이상 직원의 경우도 통상임금 승소 항목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승소가 예견됨. > > ☞ 문의사항 : 6110-8336 정책특별위원회 의장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