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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28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내용.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알림에 있음 : 파일이 대용량이라 첨부가 안됩니다. 질문2만 발췌해서 올립니다) > 서울메트로의 56년생 정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질문2를 보십시요. > 노조와 회사에서는 눈치만 보며 법을 어기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 Q. 2 > > 알기 쉬운 정년제 30문 30답/ > > 60세 이상 정년은 법적의무인가요? > > 우리 회사도 60세 정년이 가능할까요?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련 법률(이하 ‘고령자고용 > > 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 >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의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 >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Part 1. 법령해석 > > >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 > 법적 의무이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정년은 > > 60세로 간주됩니다. >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 ’16.1.1부터 > >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자치단체 : ’17.1.1부터 > > 사례로 알아볼까요! > > 우리 사업장은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 >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사업장에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 > 정년은 60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6.1.1부터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 > 있는 단협 및 취업규칙의 해당조항은 위법 무효입니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