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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번호 76946 > 작성자 공공기관 > 작성일 2014-11-04 > > 존경하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 위원장님이 이걸 모르시지는 않겠지요? >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공공기관에는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이라게 사실상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 예산지침하나로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은 무력화되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은 사실상 식물노조가 된지 오래인데, 대법원 판례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적이 없습니다. > > 그사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보수언론으로부터 파렴치한 노동자로 낙인찍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끽소리 한번 못하고 정부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것이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 > 예산지침에 경조사는 안된다, 학자금은 어찌하라, 사복기금은 어찌하라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다그치고 있는데도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이에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 강력한 투쟁도 좋지만, 많은 법조인들도 노총과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은 어느순간엔가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예산지침에 대하여 하루속히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반드시 잃어버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찾아 주십시오. > > - 어느 공공기관의 불쌍한 노동자 올림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