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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기사입력 2014-01-23 11:00 > > 상여금 고정성 따라 연장근로수당 증가폭 크게 줄수도 > >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특정시점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가 23일 밝힘에 따라 실제 이를 적용하면 연장근로수당 증가폭은 미미할 수 있다. > > 기본급이 적고 고정 상여금을 받으면서 휴일, 야근이 잦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큰 폭의 임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고정 상여금이 재직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예외다. >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0인 이상 사업장 978개의 임금구성 비율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총액은 297만7천400원이었고 이 가운데 기본급은 170만6천원이었다. > > 대법원 판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통상임금은 170만6천원이다. > > 초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로기준법상 월 근로시간을 160시간으로 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662원이 된다. > > 매주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32를 곱한 34만1천184원이 휴일근무수당이다. > > 평일에 매일 2시간 연장 근무를 했다면 역시 40시간에 해당하는 42만6천480원의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 > > 그런데 매달 기본급의 30% 정도인 평균 52만3천8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하면 통상임금은 222만9천800원이 된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3천936원으로 역시 30% 정도 오른다. > > 휴일이나 평일에 같은 시간만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연장근로수당과 평일 연장근로수당은 각각 44만5천952원, 55만7천440원이 된다. > > 한달에 30% 정도 늘어난 23만5천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 > 다만 이 상여금이 특정 시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 또는 근무월에 따라 지급돼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 > 기술수당, 근속수당, 모두에게 최소 금액이 지급되는 성과급 정도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대법원 판결 전보다 소폭 오르는 정도에 그친다. > > 예를 들어 상여금 없이 기본급이 200만원인 기업에서 기술수당, 근속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면 동일 근로 조건에서 통상임금 인상폭은 10%다. 수당도 10% 가량 오르는 데 그친다. > > 고정성을 갖춘 상여금이 없고 수당보다는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으로 특정 시기에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임금 비중이 높은 서비스 업종은 통상임금 판결, 고용부 임금지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minor@yna.co.kr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