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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따라서 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취업규칙등에 정년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60세까지의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하여 해당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 > -서지 또라이들 해설서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 -서울메트로의 2013.12.17일 노,사 합의서는 56년 7월 이후 출생자 관련하여 불완전한 합의서이다 > 법령에서 정한 60세가 되기전 퇴직은 부당 해고라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엉터리 합의서이다 > 노조 모리배들이 멍충해서 사측과 고스톱 판을 짜고 쳤으나 불법이 되어 56년 7월 이후 출생자는 정년이 2년 연장 되는것이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