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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6년 생 차별정년 시정을 위한 대책회의가 > 2016.3.24(목) 오전 11시 한국노총 11층 정연수 부위원장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 법무법인 한결 > 한국노총 법률원 > 홍진원 변호사 > 55년생 진행 중인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 > 보다 전문성과 노동관련 소송 실적 등을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 진행을 위한 수차례 면담 논의 결과 > 법무법인 한결 대표 이경우 (메지노조 통상임금 소송전담)변호사와 한국노총 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도시철도 노조 통상임금 소송승소)팀의 변호사간 양해를 얻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무엇보다 위 두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최고의 법률원입니다. > 양 변호사간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면 바로 > > 1. 계약서 작성 > > 2. 소송 위임장 작성 > > 3. 소송비용 입금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 4. 소송일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며 > 가. 소송관련 예상 경비는 > - 소송 인지대 개인별 : 20-25만원 정도 > - 변호사 소송비용 개인별 : 5만원 정도 > - 총 변호사 비용 개인별 : 30만원 정도 > 나. 승소 관련 비용 > - 회사가 소송 중 잘못을 인정하고 정년을 12.31로 시정할 경우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 회사가 시정하지 않고 승소하여 임금으로 반환 받을시 돈으로 받는 금액의 세후 3% > > 5. 소송 지원은 한국노총 갈등해소 센터 (소송 근거 자료 제출 서류작성 등) > 행정사항이나 차별정년 시정을 위한 국가인원 위원회 노동부 등의 법률 활동은 > 노총 법률원과 협의하여 갈등센터에서 별도 진행합니다. > > 감사합니다. 대책회의 대표 정연수 올림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