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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원 "부정환급액 100만원 미만 다른 직원은 해고 안해 형평 어긋나" > >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지하철역의 1회용 교통카드 환급기에서 카드 보증금 > 90만원을 빼돌린 역무원 해고 처분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 나왔다. >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서울메트로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해고를 무효로 하고 복직시킬 때까지 월 > 임금 3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사에서 2년간 교통카드 발매기와 보증금 환급기 등을 맡아 > 일하면서 승객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두고 간 교통카드를 환급기에 넣어 500원씩 > 타내는 수법으로 1천812차례 총 90만6천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4년 약식기소됐다. > > 서울메트로는 A씨의 부정환급액이 400만원이 넘는다고 고소했으나 검찰과 법원 모두 > 90만6천원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 > A씨는 이 일로 파면(해고) 처분을 받자 "회사가 부정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 파면하기로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고 > 주장했다. > > 회사 측은 "그런 징계 기준을 설정한 바 없으며, 인사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이나 > 배임을 저지른 경우 금액을 묻지 않고 파면하게 돼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 > 법원은 회사 측의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 > 서울시가 서울메트로와 서울9호선운영주식회사 직원의 교통카드 보증금 부정환급을 > 조사하고 혐의자의 신분상 조치를 제시한 기준에 '100만원 이상 부정환급 인정 > 혐의자'에만 형사고발 및 파면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 > 서울메트로가 부정환급 행위를 한 111명 중 파면한 직원은 A씨를 비롯해 5명에 불과하고 > 부정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다른 직원들은 파면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 재판부는 "징계 해고가 징계 대상자로 인정된 근로자들 사이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 이뤄지면 징계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 이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해고 다음날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 덧붙였다. > > mina@yna.co.kr > > (끝) >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