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애경사
소통마당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자유게시판
글답변
> > > 타노조 사무국장의 답변이지만 메지 조합원도 정년과 퇴직금의 변경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알권리 차원으로 퍼옴 > > 노동조합의 현재 규약은 위원장과 교섭위원이 연서명으로 합의체결하고 > >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인준이 부결되면 집행부는 불신임되어 총사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 지난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동지들의 잠정합의 요구가 있었고 > > 위원장은 현장의 요구가 있고 대의원들의 요구도 있으니 지회장들이 참여하는 > > 투본회의에서 논의하여 규약의 문제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의방식을 > > 논의,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 현장의 의견중에 퇴직수당 폐지시 임금보전이 100% 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이니 > > 조합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합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노동조합 집행부는 규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 >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단협 관련 규약 > > 제 83 조 (대표권 및 교섭권) > > ① 조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의 대표권 및 교섭권은 위원장이 행한다. 단, 위원장은 대표권과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 > ② 단체교섭을 대외단체에 위임할 경우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 > 제 84 조 (협약 안) > > ① 집행위원회는 적기에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 협약 안을 작성하여야한다. > > ② 조합은 단체협약 안을 작성 후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 > > > 제 85 조 (협약체결) > > 협약의 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 행하고 교섭위원이 연서하여야 한다. > > > > 제 86 조 (교섭위원) > >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 > > > 제 87 조(협약의 인준) > > ① 체결된 협약은 조합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 > ② 협약 안이 참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재교섭을 하여야 한다 > > > > . > > 잠정합의해서 조합원의 뜻을 물어보라는 > 서지조합원, 서지대의원들의 의견을 > 개무시하고 한 줌도 안 되는 법적근거로 >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 > > 잠정합의는 집행부의 일년 성과를 > 조합원에게 허락받는 관례이다. > > 위원장이 허수아비인 서지집행부의 > 신임만 묻는다면 근로조건을 > 다 팔아먹는 직권조인을 해도 >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 서지중앙도 서지역무도 옳은 소리를 > 하는 조합원의 의견을 집단이지매로 > 몰아가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 > 그 많은 조합원들 빼가서 하는 짓이 > 결국 빨갱이 짓거리란 말인가. > >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