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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4.10.30/뉴스1 © News1 > 경계 조정 또는 통합·분구 필요 > 인구 상한선 초과 '수도권' 가장 많고, 하한선 미달은 영남·호남 순…농어촌 지역구 통폐합 불가피할 듯 > >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9월말 인구수 기준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 > 이로 인해 기존 지역 선거구도는 일대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 >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 >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6개 지역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인천은 5개, 서울은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섰다. > > 경기도는 현재 Δ수원시갑 Δ수원시을 Δ수원시정 Δ용인시갑 Δ용인시을 Δ용인시병 Δ고양시일산동구 Δ고양시일산서구 Δ남양주시갑 Δ남양주시을 Δ성남시분당구갑 Δ화성시을 Δ군포시 Δ김포시Δ광주시 Δ양주시동두천시 등이 상한 인구 기준선을 초과했다. > > 인천은 Δ남동구갑 Δ부평구갑 Δ부평구을 Δ연수구 Δ서구강화군갑, 서울은 Δ은평구을 Δ강남구갑 Δ강서구갑 등이 상한 인구 기준을 넘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 > 반면 인구하한미달로 경계 조정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한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다. > > 경북에서는 Δ영천시 Δ상주시 Δ문경시예천군 Δ군위군의성군청송군 Δ영주시 Δ김천시 등이, 대구는 Δ동구갑, 부산은 Δ서구 Δ영도구 등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영남권에 이어 호남권 역시 8곳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Δ동구, 전북은 Δ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Δ남원시순창군 Δ고창군부안군 Δ정읍시, 전남은 Δ여수시갑 Δ고흥군보성군 Δ무안군신안군 등이 하한 인구수 기준에 못미쳤다. > > 이번 헌재 결정의 시발점이 된 충청권의 경우 대전 1곳과 충남 3곳 등 총 4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충청원에서 세종 1곳과 충북 1곳, 충남 2곳 등 총 4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했다. > >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 선거구는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실제로 이들 지역구 모두 통합·분구되는 것은 아니다. > ydkim@ >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기사입력 2014-10-30 16:11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4.10.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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