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
차량본부
본사지부
차량본부
Home > 본부마당 >
차량본부
출장마사지
출장안마
바나나출장안마 블로그
서울메트로 작년 적자 1728억…무임승차(1642억)가 95% 차지
Name:
조합원
Datetime:
13-05-09 15:59
Views:
778
무임권해법을제시하면 서울메트로는 해당자에게1~3계급 특진시켜야 한다
!!!
--------------------------------------------------------------
무임승차 중 76%가 노인무임 -고령화 속 정부 지원대책 시급 (기사입력 2013-05-07 11:11)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이 한 해 1642억원으로 당기순손실(1728억원)의 95%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대표 장정우)는 지난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은 1억44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11억1000만명)의 13% 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메트로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95%(1642억원)로, 이 중 76%인 1247억원이 노인 무임승차에 의한 손실이다.
서울메트로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임수송 인원이 2017년에는 1억6800만명에 이르고, 무임수송 손실 역시 26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하기관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손실 구조로 풀이된다. 고령인구도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고령인구가 7.2%였던 게 2012년 6월 11.5%에 달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 15.7%, 2050년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37.4%가 고령인구에 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메트로 무임수송 인원 구성 비율(2012년 기준)은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75.9%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22.5%), 국가유공자(1.6%)가 뒤를 이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지속할 경우 서울메트로는 적자로 폐업할 것이란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는 서울메트로가 한국철도공사와는 달리 무임승차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메트로 1ㆍ3ㆍ4호선은 코레일과 서울메트로가 동일 노선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무임승객이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메트로 열차를 타면 지원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의 무임승차 손실분은 지난해 기준 1584억원으로, 손실액 대비 833억원(52.6%)을 보상받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가 설립해 지도ㆍ감독하는 코레일에 대한 예산 지원은 당연하나,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자체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진용 기자/
jycafe@heraldcorp.com
목록
수정
삭제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본부마당 운영원칙
smslu
01-17
14527
123
서지 2/14일 18대 선거인명부 5000조합원이 3/13…
조합원
03-15
789
122
노동운동가가 이야기 하는 노사 협상의 기술
조합원1
05-03
789
121
토막소식-68호 체육대회예산 2억 7천 날리고 …
부위원장
10-28
789
120
[투쟁 18일차]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는 새로운…
smslu
11-20
788
119
[투쟁 74일차] 서울시, 공동교섭 틀을 희망한…
smlu
01-16
787
118
단협 이행 및 조직파괴 인사 중단 출근 선전…
smslu
05-13
786
117
ㅋ
ㅋ
05-11
785
116
2013년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
smslu
09-17
785
115
집행부 74일차 출근 선전전 (차량본부)
(1)
smslu
11-29
785
114
조합원과 함께 합니다! 중식 선전전 6일차 (신…
smslu
10-15
781
113
[보고] 이성인 위원장 현장순회 활동
smlu
02-16
781
112
서울메트로 작년 적자 1728억…무임승차(1642억…
조합원
05-09
779
111
xx 본사 지회장 가짜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아
조합원
05-13
779
110
정년실현을 위한 우리의 요구 (서명양식)
smslu
09-16
779
109
토막소식43호-대법판례로 본 통상임금 관련 …
부위원장
01-02
77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