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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위원장및 후보 공약중 조합비 인하와 4가지는 꼭 실철 되어야 합니다
Name:
대의원
Datetime:
13-05-28 14:46
Views:
712
조합을 진심으로 혁신해야 앞으로 살아남고 조합 간부가 조합원 중심 활동을 모법적으로 실천해야 대표노조가 될 수 있습니다
1.희생자 기금 볼모가 된 사람들은 더이상 내릴래도 내릴수 없지만 우리가 인하를 망설이면 개별 교섭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2.통상임금 미지급분 소송전 소송 대표로 본사와 교섭 신청하여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먼저 보여 주시고 소송을 하세요
3.7월초 정년연장 권리보전 소송건도 전 조합원이 참여 하는것을 원칙으로 다른 조합 가입자나 미가입자도 서명 받아 소송 하세요
4.서메지노가 사업장 산업안전 보건회의 실시할수 있는 약15개 업장별 2/4분기 회의 개최 요구를 중앙에서 공문 발송 바랍니다
5.승진비리및 조직파괴 인사발령 문제는 위원장 직속으로 제보하는 코너를 게시판에 만들고 비밀로 직접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와 교섭은 하나 하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별 교섭하게 되고 조합원도 조합을 신뢰하고 헌신할 마음이 생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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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1
13-05-28 15:26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져 왔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인정 판례
1990.2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1994.5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수당도 통상임금
1996.2 명절이나 하계 휴가비처럼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
식대비 체력단련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
2012.3 월 단위 아닌 분기 단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게 되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져 왔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인정 판례 1990.2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정급 1994.5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수당도 통상임금 1996.2 명절이나 하계 휴가비처럼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 식대비 체력단련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 2012.3 월 단위 아닌 분기 단위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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