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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여금 통상임금 -과거 협상관행 정기상여금은 불허 오늘 판결 이후만 포함(갑을 근로자 패소)?

    • 조합원
    • 13-12-18 16:51
    • 2,017
    “상여금은 통상임금” 최종 확정…오늘부터 휴일수당↑
    | 기사입력 2013-12-18 16:25 | 최종수정 2013-12-18 16:35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한겨레] 대법, 갑을오토텍 소송 판시…일부 복리후생비 포함안돼

    ‘상여금 제외’ 노사합의는 무효…미지급분 청구는 어려워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의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한 근로자의 추가 임금 청구는 그동안의 노사합의 관행에 어긋나 신의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는 게 맞지만, 과거 미지급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려면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이 가게 되므로, 지금까지의 관행을 인정하는 선에서 추가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그동안 논란이 계속돼온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분명한 판단 기준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임금이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등 추가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돼 있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돼도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이므로 일반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의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며 “원칙적으로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계산한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원칙론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임금협상에서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관행으로 정착돼왔다”며 “총액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노사의 임금합의에서, 다른 것은 그대로 둔 채 통상임금 제외 합의만 무효로 해 추가임금을 청구하게 되면 기업에 예상치못한 과도한 손실을 끼쳐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임금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난해 3월 대법원 소부 판결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왔고 명시적으로 그 기준과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퇴직 당해 년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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