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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폐지 및 보전금액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 교육홍보실장
    • 14-04-18 16:31
    • 1,843
    퇴직수당폐지 및 보전금액 공개토론회 개최결과
     
     
    [토론자]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역무본부 유승구 지부장
     
    서울지하철노조 역무지부 이상춘 지회장
     
     
    2013년 임.단협의 핵심쟁점인 퇴직수당 폐지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의 폐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양 노조 간부(2서지부)간의 공개토론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상춘 지회장(서지) 주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서울모델 조정서에 근거한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1인당 보전 50%수준(182,000)의 금액을 100% 보존 받은 것으로 주장했다.
     
    또한 박덕남 정책부장(서지)서울모델협의회 실무소위원회에서 노·사가 의뢰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는 퇴직수당 금액이 부풀려졌다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인정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 했다.
     
    이에 유승구 지부장(서메지)이상춘 지회장과 박덕남 부장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라며 조합원의 생존권인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보전금액은 교섭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공사가 합의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라고 했다.
     
    또한 합의 내용은 연구용역 결과 및 서울모델 조정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나친 양보 교섭으로 50%이하로 보전 받았다. 사실관계를 부정해서는 않된다라며 “서울모델 조정서 50%수준의 보전금액을 100%라고 주장하며, 강변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피력 했다.
     
    이는 서울지하철노조 박정규 위원장도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182,000원 정도 수준의 보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는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구조 개편 시 50%미만으로 보전이 진행됐으며, 양보교섭이 조합원의 실제적 권익을 크게 손상하였고,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말해야한다.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은 퇴직수당 보전의 실패에 대하여 뼈아픈 자성을 하며, 교섭노조는 공동교섭·공동투쟁을 거부하고 부산지하철과 인천메트로 수준의 합의서 도출 실패와 서울도시철도 수준(도시철도는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복지포인트 20만원 인상, 42교대제 도입, 장기재직휴가 도입, 정년연장관련, 임금피크제 논란여부 배제 등)에도 떨어지는 최악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한편, 퇴직수당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는 58세 기준 잔여 퇴직수당 총금액 3,193/ 1인당 평균 3,931만원 / 364,000원으로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