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본부
2014.01.14일 이사회 의결서에 의거-서울메트로 58년생이후 모두가 잔여정년 1년은 공로연수가 도입되었다-부대약정서 12조 검토한다가 변질됨 도철이 5567년생에게 현업수당과 직책수당및 복지 포인트 제외 하는걸 말한다 정년 퇴직자에게 공로연수를 하고 싶은 사람만 할수 있는 공로연수가 되길 바란다 월평균 백만원 깍이는 공로연수제도가 임금피크제도와 연계 되어있는 정년퇴직 시점에 꼭 필요한가? 서울시 산하 어떤 공기업도 서울메트로 처럼 58년생 이후자에게 강제로 실시 하는 공로 연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