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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조퇴투쟁 징계? 합법적 권리 침해말라"

    • 조합원
    • 14-06-23 10:49
    • 1,170
    노컷뉴스 | 입력 2014.06.23 09:51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교조 탄압, 전두환 시절 방식

    -노조 전임자 미복귀, 최소한의 저항

    -외국, 정당한 교사 파업엔 학생도 합류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지금 교육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1심 판결이 나자마자 교육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그러니까 7월 3일까지 '노조전임자 72명 모두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지난주에 대의원대회 열었고요. 이 명령을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일에는 조퇴 투쟁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방침을 정한 걸까요. 학교현장에서의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전교조를 직접 연결해 보죠. 김정훈 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정훈 > 안녕하세요.

    ◇ 김현정 > 꽤 오랫동안 단식 중이신 걸로 아는데, 괜찮으십니까?

    ◆ 김정훈 > 조합원들의 힘으로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 노조전임자들,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학교로 복귀하라는 게 교육부 입장인데 이것을 안 따르시겠다고요?

    ◆ 김정훈 > 교육부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고요. 이미 법외노조를 통보할 때부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했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1심 판결은 이미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 노조 해산명령에 근거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을 집행명령으로 정당화시켜주는 행위를 법원이 한 건데요.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수단이 전임자의 미복귀이고요. 노조전임자가 전임활동을 하는 것이 현재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니라 법내노조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까지 노조전임자의 복귀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 그렇게 되면 교육부는 징계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말하자면 지금도 교사 직책을 가지고 전임활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해고가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72명 모두.

    ◆ 김정훈 > 교육부가 말하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휴직사유 중의 하나로 노조전임자 휴직이 있고, 설사 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감이 복직명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직권면직이라는 형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일단 법적 판결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김현정 >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법원까지는 이 상태 이대로 유지를 하겠다 라는 뜻을 모으신 거네요?

    ◆ 김정훈 > 네. 다만 미복귀 이외 전체적인 인원과 규모는 위원장에게 위임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아무리 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89년에 해직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각자 처한 역할과 처지가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의 규모와 그리고 미복귀 발표시점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위원장님. 그것은 개인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자유롭게?

    ◆ 김정훈 > 일단 전교조의 원칙적인 기조 속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 그런가 하면 27일에는 전교조 선생님들 모두 조퇴투쟁을 하신다고요?

    ◆ 김정훈 > 전교조합원 선생님들에게 최대한 참여를 해 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 김현정 > 조퇴투쟁이 어떤 건가요?

    ◆ 김정훈 > 말씀 그대로 수업을 다 마치지 않고 일과 중에 학교에서 일찍 퇴근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들이 투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단순히 그냥 일과를 일찍 마치고 조퇴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사정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조퇴하신 분들이 모여서 정부종합청사나 청와대 민원실에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교육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징계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사나 병원치료 같은 문제로 조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것은 명백한 집단행동을 하기 위한 조퇴이기 때문에 위반이다', '징계하겠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김정훈 > 교육부, 정부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조건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치료를 받을 것 같으면 병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보장된 권리고요. 가사는 병가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연가나 조퇴가 될 수 있는데, 개인사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시급하게 볼일이 있으면 조퇴를 할 수 있고, 어느어느 집회에 참석하고 어느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것도 개인적인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집단행동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합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 이것은 개개인적으로 시급한 일, 가사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왜 법적인 위반이냐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정훈 > 네.

    ◇ 김현정 > 그런데 학부모들 가운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아이들 학습권 침해되는 것 아니냐. 선생님들이 조퇴해버리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훈 > 사실 이것은 저희들 파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업이라고 한다면 아예 수업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학교가 사실 마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텐데 파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미 예전에 저희들이 연가투쟁, 조퇴투쟁을 8년 전에 상당수 했었는데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변함없이 미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꿔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는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면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교사들이 파업할 때 학생들도 함께 파업대열에 함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단순히 법외노조 통보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에서부터 심지어 화장실 개선에 이르기까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부는 전교조가 정부에 반하는 정책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내어서 탄압을 해왔고, 그 탄압의 결과가 법외노조 통보입니다.

    ◇ 김현정 > 선생님이 항의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최대한의 항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정훈 > 그렇습니다.

    ◇ 김현정 >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정훈 > 감사합니다.

    ◇ 김현정 >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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