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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이 통과의례란 거짓 자료-정년연장 퇴직수당 협상 진행 보고

    • 좌번
    • 14-01-03 03:36
    • 1,550
    작성일 : 13-04-25 17:06
    정년연장 퇴직수당 협상 진행 보고
     글쓴이 : SSLU (112.♡.140.96)
    조회 : 4,559  
       1사진.png (264.9K) [55] DATE : 2013-04-25 17:06:17


    ■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 보고(4/30일)


    정년연장 퇴직수당 시행방안 마련 놓고 엇갈린 노사정 

    지난 4월 30일 서울모델협의회 제3차 공익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 보고와 함께 노사정 실무자가 참석해 연구용역 발주에 관한 토의가 이어졌다. 과업 지시와 관련, 연구용역의 범위와 내용을 ‘정년연장 시행방안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대안’ 연구로 축약, 단순화하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이뤄졌다.


    이날 노사정 담당자들이 연구용역 과업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여전한 시각차와 쟁점을 드러냈다.  
    사측은 연구용역 과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작년 노사합의서에 사실상 임금피크제 적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시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정년연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나 사측 모두 임금체계 개편을 규정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연장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7월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예고 
     

    노동조합은 노사합의에 따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니 만큼 합의 내용에 입각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임금피크제 등 최근 입법 사항 등은 논외로 해야 하며 연구용역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윤진호 서울모델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연구용역은 노사합의서에 묶여있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중립적이며 객관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모델협의회의 의뢰에 따라 연구용역을 수행할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노사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되 대안을 중심으로 타협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며 5월부터 시작, 6월말 중간보고, 7월말 최종보고서 제출 일정을 밝혔다. 

    초점 :  연구용역 시행 관련 노동조합의 입장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연구용역 시행과 관련 서울모델 공익협의회 측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올해 시행한다’는 노사합의에 입각해 충실한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적자 공기업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거나 추가 인건비 부담을 부풀려 난색을 보이는 서울시나 사측의 태도는 노사합의 이행 여부를 떠나 정년연장의 취지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연장은 일부 사업장이나 연령층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장 정책이자 일자리와 생활 안정을 아우르는 사회정책 과제로 제기된 측면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따라서 추가 재정 소요는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뒷받침할 문제이지 ‘지하철 경영 적자 가중’ 운운하며 발뺌할 궁리를 찾아선 안 된다.

    퇴직수당 역시 ‘사용자의 임금 지불 의무’ 성격을 명백히 인식한다면 합당한 보전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해법이다.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방안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고 노동조합도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정년연장 재원 부담을 빌미로 일방 폐지를 강압한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2노조의 ‘때맞춘’ 준동에 대해서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협상국면에서 부질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일부에선 ‘서울지하철노조를 상대로 투쟁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행태가 과연 지하철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을 서울모델로 넘겨버림으로서 노조의 자주적 결정권과 교섭권에 족쇄를 채운 과오를 덮을 수 없다면 자중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      
    지하철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지키고 획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복수노조 시대라지만 노노갈등을 부채질하여 반사이득을 꾀할 궁리에 몰두하는 것은 지금은 도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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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2차 공익협의회 보고
    4월 16일// 2차 공익협의회 보고
    지난 16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2차 공익협의회가 열려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관련 논의를 이어나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와 서울시가 모두 사실상 첫 공식입장을 제출하여 쟁점을 드러냈다.   
     
    회사 측이 제시한 입장은?


    사측은 인건비 부담과 재무구조 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단순 정년연장을 도입할 경우 임금피크제 연계를 명시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2013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없을 경우 연간 250여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공사 특성상 직무재조정의 문제점이 남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서울시가 제시한 입장은?  


    공기업 1팀장, 도시철도 팀장, 재정과 실무자가 참석한 서울시 측은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추가 재정 소요를 고려하여 ▲단계적 도입으로 재정 부담 완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 노사가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폐지를 합의한 결과에 따라,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퇴직수당을 유지할 경우 정부 경영평가의 큰 감점요인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노동조합은 정년연장 관련 노사합의 경과, 동종업체 및 지방공무원 정년 현황 등 분석 자료를 통해 ▲노사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올해부터(2013년) 60세 연장이 시행되어야 하며 ▲추가 재정 소요는 ‘인건비 부담’의 관점이 아닌 고령화 사회 대책과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퇴직수당 폐지와 관련 ‘불이익 변경이 없어야’ 하며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비교 제시하며 다양한 방식의 보전방안 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서울모델, 연구용역 추진


    서울모델협의회 측은 각각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진전된 안을 들고 나올 것을 권고하고, 상반기 내 조속한 대안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과업으로 정년연장 도입 시기 및 방법,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안 검토 등이다. 용역 기간은 5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말 최종보고서를 제출키로 했으나, 일정 조정에 따라 7월 중에 마무리 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갈 길 멀지만 조합원 뜻과 함께 간다

    연구용역, 노사 협상의 전 단계 일뿐 


    작년 노사합의로 서울모델 공익위에 시행방안 마련을 위임한 이상 연구용역은 예견된 통과의례였다. 명예직에 가까운 공익위원들이 짧은 시한 내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오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정 모두 소모적인 신경전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년연장 연내 시행을 바라본다면 협상 시한을 마냥 지연시킬 수 없고, 퇴직수당 제도 변경은 노사 간 상당한 협의와 숙고를 거듭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노사 간 해결 노력과 수용 범위를 벗어난 결과가 제시될 경우, 서울모델 공익위는 합리적인 중재보다는 일방 편들기에 불과한 기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뿐이다.  
    노동조합은 진행될 연구용역 결과가 ‘일방적 최종안’으로 종료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못 박았다.
    노사정 모두 진전된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복수안으로 제시토록 했고, 집행부는 이를 바탕으로 노사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퇴직수당 보전 해결이 협상의 관건

    서울시 측이 퇴직수당을 ‘경영악화 요인’으로 지목하고 폐지 후 보전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철면피한 주장이다. 작년 노사 대표간 합의를 빌미로 보전 없는 폐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속셈이라면 거센 대립을 불러 올 것이다.
    퇴직수당 제도 폐지는 명백히 임금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그 손실은 응당 보전되어야 한다. 이를 정년연장 시행 여부와 추가 재정 소요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인건비 절감의 호기로 삼으려는 태도는 대화 노력을 무위로 돌려놓을 뿐이다.
    제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조합원이 동의하는 수준의 보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해법을 구하는 문제만 남는다. 


    모두가 합심해 풀어야할 숙제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폐지와 관련, 노·사·정 3주체의 입장이 제시되었지만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실시’ 법안이 통과된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종 입법화 시 임금삭감 식 정년연장을     고집하는 정부와 자본의 강경한 입장도 거듭 확인된다.  
    노동조합은 합의정신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정년연장은 올해부터 조건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퇴직수당 보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과 해결점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양대 현안 해결은 지하철 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풀어야 할 숙제다. 이를 두고 노사가 줄곧 평행선을 긋고 달려야 할 것인지 사측도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또한 2노조도 이 시점에서 쓸모없는 논란을 부채질하고 뒤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하는 행태가 과연 무엇을 위하는 것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60세 정년연장법’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통과 (2013.4.24)
     고령자 고용촉진법 여·야 개정 합의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한다.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및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노동계 목소리
    ●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하는 것은 고령노동자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 [민주노총]
    ● 제도를 악용한 무작정의 임금 깎기는 오히려 제도시행의 역효과를 부를 따름 [한국노총]
    ● 청년고용과 정년 연장이 양립할 수 없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자리 복지’ 측면에서 동의 [청년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