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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혹한에 만취 노숙자 쫓아낸 역무원 무죄 확정
Name:
조합원
Datetime:
13-09-14 08:06
Views:
1,219
노숙인들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해야한다 !!!
현재는 119나 출동하지 서울시 소속 돌봄이 놈덜은 코빼기도 안내다본다
|기사입력 2013-09-13 10:56|최종수정 2013-09-13 13:49
노숙인들이서울역 앞에서 문화제를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부상까지 입은 노숙자를 역 밖으로 쫓아내 혹한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철도역사 직원과 공익요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한겨울 역 안에 쓰러져있던 노숙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7)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1월 15일 오전 서울역 순찰을 하다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채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씨를 발견했다.
당시 장씨가 중상을 입은 사실을 몰랐던 박씨는 한 공익요원을 시켜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했다.
이후 또 다른 공익요원 김씨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장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뒤 방치했고 결국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 부상이 악화돼 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은 철도역사 직원과 공익요원으로서 국민의 신체·건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구조를 요하는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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